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20인·발의일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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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정의에 항행안전시설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 시설을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명시하여 안전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신체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중대시민재해 정의에 항행안전시설 및 기반시설 포함
-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의 법적 요건 명시
-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안전 관리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조에서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는 항행안전시설 중 하나인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와 그 기반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이 그 사고 발생의 핵심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항행안전시설은 그 잠재적 사고발생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인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요건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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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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