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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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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이나 비서 등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들의 업무가 국회의원 보좌진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게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무 특성을 반영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보좌관·비서 등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용
  •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선거운동 관련 형평성 제고
  • 정무직 공무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는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해당 단체장의 정책결정 및 정무적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직위로서, 임용과 면직이 단체장의 재임기간 및 신임 여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직무의 성격 또한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유사하게 정책보좌 및 정무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정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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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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