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및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공공기관 사업장 내 중대재해 발생 시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 실시
- 감사 결과에 따른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 및 요구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장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경우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지배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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