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물건값을 주는 기간을 기존보다 짧게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유통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져도 납품업체가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판매 대금을 별도의 계좌에 따로 보관하고 관리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상품 판매 대금 지급 기한을 10~20일로 단축
- 상품 대금을 별도의 신탁·예치 계좌로 관리
- 납품업자의 대금 우선 수령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단순한 지급기한 단축을 넘어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ㆍ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납품ㆍ판매 이후 대금 지급 기한을 10∼20일로 단축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며,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별도의 신탁ㆍ예치 계좌에 관리하도록 하여 납품업자등이 해당 대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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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 2026.08.2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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