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유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청소년 유해 정보의 범위를 혐오·차별 표현까지 포함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와 개선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청소년 유해 정보 개념에 혐오·차별 표현 등 포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청소년 위험 평가 의무화
- 위험 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 내용 공개 의무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유해정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을 혐오ㆍ차별 표현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와 개선조치를 공개하도록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ㆍ청소년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4조의1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98건 중 최근 발의 8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08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6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4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조인철 의원 · 2026.09.0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