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용 화약류 제조 시설 중 세척이나 분해 같은 부수적인 공정 시설은 방위사업청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안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수 공정 시설도 방위사업청의 허가와 감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안전 검사를 의무화하여 군용 화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 군용 화약류의 세척·수거·분해 공정 및 시설을 방위사업청의 허가·감독 대상에 포함
- 군용 화약류 관련 시설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정기 안전검사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군용화약류 제조업체의 사업장 경내 세척공실 등 부속 공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이 현행법령상의 ‘제조ㆍ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방위사업청의 허가ㆍ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났음.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화약류 등의 세척ㆍ수거ㆍ분해 등의 공정의 경우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용화약류의 제조 과정에 부수되는 세척ㆍ수거ㆍ분해 등의 공정 및 시설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고, 연 1회 이상의 정기 안전검사 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군용화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전면 해소하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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