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본회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군인으로 복무하다 전역 후 군무원으로 퇴직해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지 못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뒤 군무원이 되어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이라면, 훈장을 받은 사유와 관계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군무원으로 퇴직한 보국훈장 수훈자 포함
  • 보국훈장 수훈 사유와 관계없이 보국수훈자 예우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외에는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만 보국수훈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으로서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여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경우, 군인으로서 국가 안보에 기여한 바 있음에도 군무원으로 퇴직함에 따라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와 상관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 걸맞은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가목).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