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족이 범죄자의 증거를 없애거나 숨겨줘도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특정강력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이러한 가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범죄 수사 공무원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 특례 제외
- 특정강력범죄와 관련된 증거 인멸 시 친족 간 처벌 면제 조항 적용 배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범인 은닉의 죄, 증거 인멸의 죄 등을 규정하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위 ‘장윤기 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해당 사건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였지만 친족의 증거 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 특례 조항으로 인해 이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면서, 해당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친족 간의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친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해당 사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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