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5
현재 법으로는 반려동물도 재산으로 보아 빚을 갚기 위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과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포함하여 보호자와의 유대관계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압류가 가능한 동물이라도 집행 과정에서 동물의 생명과 건강,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 반려동물 및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에 포함
- 강제집행 시 동물의 생명과 건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
-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존중하는 집행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반려동물은 많은 사람에게 가족이자 일상의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보호자 사이의 유대관계는 일반적인 재산적 가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채무자의 반려동물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압류가 허용되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동물은 고통을 느끼고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여야 하는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이므로, 일반 물건과 같은 방식으로 압류ㆍ보관ㆍ매각 등의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동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동물(돼지, 오리, 닭, 파충류 등)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보호자와 반려동물 사이의 유대관계를 보호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동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집행실시자가 해당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존중하며 동물의 생명ㆍ건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제17호 및 제195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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