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높이고, 차관급인 치안정감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치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경찰청장(치안총감)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상향
- 치안정감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조정
- 경찰 보수체계 개편을 통한 국가경찰 위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으로 경찰사무를 수행하며 국민안전ㆍ치안 문제가 국가 주요정책에 신속ㆍ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등 경찰 보수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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