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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나 처우, 안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와 급여 기준을 직접 마련하도록 합니다. 또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처우와 지위를 높임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및 급여 기준 마련 의무화
  •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매년 실태조사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상담 및 지도 관리를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나 처우, 복리후생 및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및 급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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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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