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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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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 협의회를 두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거나 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와 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입니다.

  •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국무총리 산하 지원협의회 설치 및 국가 사무 위임·이양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 권한 부여
  • 특별회계 및 발전기금 설치를 통한 행정·재정적 지원

제안이유 비수도권은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단일 시ㆍ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는 이른바 메가시티로 불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으로 해왔음. 이에 부산ㆍ울산ㆍ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산ㆍ울산ㆍ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함)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도록 함(안 제4조). 다.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사무 위임 및 이양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를 설치함(안 제5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를 거쳐 위임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및 사무처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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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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