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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자에게 물건값을 언제 줄지 정해진 법적 기한이 없어 정산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정산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이자를 지급하게 하고, 판매 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 통신판매중개자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설정
  • 정산 기한 초과 시 지연 이자 지급 의무화
  • 판매 대금 보호를 위한 관리 방법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통신중개업자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의 피해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해 판매자와 소비자의 극심한 손해가 예상되며, 두 기업의 회생 신청으로 영세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사업자는 판매한 재화등의 대금을 정산받기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40일 이내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비하여 영세 소상공인 등과 소비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의 정산 주기를 소비자가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설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는 한편, 재화등의 대금을 보호하는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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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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