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채현일·공동발의 28인·발의일 2024.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서는 화재나 붕괴 같은 사고만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정 전산망 마비와 같은 정보통신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 사회재난 정의에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추가
- 정보통신망 관련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새올 등 행정시스템이 마비되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제한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대사회는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이를 사회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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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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