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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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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로당은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지원받고 있어 지역마다 급식 환경이 다릅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경로당에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체육 및 문화 활동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경로당 부식비 및 취사 관련 연료비와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 경로당 내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및 문화 사업 비용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로당 지원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그 밖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급식의 유무와 형태가 상이한 상황임.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노인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경로당에 대한 체육ㆍ문화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부식비 및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ㆍ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결식을 방지하고, 체육ㆍ문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3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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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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