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발의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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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대학은 학생 수 감소로 입학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학이 기업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계약학과'를 늘려 취업률과 경쟁력을 높이려 합니다. 정부는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지원하여 지방대학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확대
- 계약학과 운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 근거 마련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입학 자원 확보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 미달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산업체 등과 연계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입학지원자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영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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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신영대 의원 · 2024.06.11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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