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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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은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구매자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신설
- 포집 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경제성 문제가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등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재함. 이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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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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