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때 연간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는 이러한 기부 한도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대상 기부금 한도 폐지
-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통한 재난 피해 극복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기부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한도를 없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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