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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 후보자가 제출하는 병적증명서로는 입영일이나 전역일 같은 기본적인 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 복무 중 징계 기록 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병적기록표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 후보자의 병역 사항을 더욱 자세히 검증하려는 취지입니다.

  • 인사청문회 제출 서류에 병적기록표 추가
  • 공직 후보자의 구체적인 복무 기록 확인 가능
  • 병역 사항에 대한 인사 검증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증빙서류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공직후보자는 병적증명서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있으나 입영, 전역 날짜 및 복무부대 등만 확인이 가능해 복무 중 징계 등과 관련된 구체적 복무기록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 범위에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포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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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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