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1
이 법안은 관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매대행업자의 납세 책임을 강화하고, 희귀질환 치료제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조정합니다. 또한, 마약류 반입을 막기 위한 신체 검색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 조사 통지 기간과 상표권 보호 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합니다.
-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확대 및 가산세 감면 사유 신설
- 항공기 부품 및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 관세 조사 사전통지 기간 조정 및 마약류 의심자 신체 검색 근거 마련
- 소액 탁송품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 및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대안의 제안이유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를 신설하며,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일몰시기를 3년 연장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는 한편, 상표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핵심광물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며,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를 합리화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며, 마약류 등의 반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강화(안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종전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화주와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나.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 신설(안 제42조의2제1항제7호 신설)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그 심사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로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다.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 3년 연장(안 제89조제6항제1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대상 물품 중 항공기의 제조·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라.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 (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 그 관세를 면제함. 마.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바.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안 제235조의2 신설) 세관장은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사.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탁송품 운송업자가 다른 자로 하여금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게 한 경우에 종전에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직접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마약류 등의 은닉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마련(안 제265조제2항ㆍ제3항 신설) 세관공무원은 마약류 등 유해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등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결과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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