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술 인력이 퇴직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 기준을 일시적으로 맞추지 못했을 때, 바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경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등록기준 일시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 근거 마련
- 자발적 시정 기회 부여를 통한 경영 부담 완화 및 재도약 지원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일괄 개정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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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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