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이 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맞춰 관련 소송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사민사 및 국제상사 사건을 전담 법원이 맡도록 하고, 관련 소송을 한곳으로 모아 처리하거나 필요시 다른 법원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증거보전 신청 절차 등 재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 해사민사 및 국제상사 사건의 전담 법원 관할권 명시
- 관련 소송의 병합 제기 및 법원 간 이송 절차 마련
- 소송 지연 방지를 위한 지방법원 이송 근거 신설
- 해사국제상사법원 대상 증거보전 신청 절차 규정
대안의 제안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송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나.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1항 신설). 다.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2항 신설). 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마.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도록 하되, 지방법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376조제3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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