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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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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이 받는 재해유족급여의 자녀 및 손자녀 연령 기준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권자에게 양육비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연금 급여를 압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재해유족급여 수급 대상인 자녀 및 손자녀 연령 기준을 25세 미만으로 확대
  •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족과의 급여 수급 형평성 확보
  •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권에 대한 압류 허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유족급여의 수급대상 유족이 자녀 및 손자녀인 경우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 제20399호, 2024.3.19. 개정)」은 해당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해유족급여에 대하여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에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항 신설). 한편,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여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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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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