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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15명 미만일 경우 강제로 해산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7명 미만으로 낮추어 조합이 더 쉽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어업 인구 감소 상황에서 조합의 해산을 막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 업종별 수협의 강제 해산 기준인 조합원 수 요건 완화
  • 기존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해산 기준 변경
  • 수산물가공수협과의 형평성 제고 및 조합 운영 지속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 해산 사유로 정하고, 업종별수협으로 하여금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그 수를 1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자원 감소 및 어촌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악화시켜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수산물가공수협은 조합 해산 사유로 조합원 수 7인 미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업종별수협과 비교할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종별수협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15인 미만에서 7인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8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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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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