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취약계층 아동에게만 지원하던 자산형성사업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정부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계좌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모인 자산은 아동이 18세가 되었을 때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자립 기반을 돕고자 합니다.
- 자산형성사업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
-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아동 계좌에 지원하는 근거 마련
- 지원금으로 형성된 자산은 18세 도달 시 인출 가능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약 23만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의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자산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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