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1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뇌물 수수, 인사 개입 등 여러 의혹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과 기간, 인력 구성 등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며,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 김건희의 주가조작 및 각종 비리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 절차 마련
- 특별검사 후보 추천 방식 및 대통령의 임명 의무 규정
- 수사 인력 구성과 최대 150일의 수사 기간 및 연장 절차 명시
- 수사 과정의 비밀 유지 의무와 언론 브리핑 범위 규정
대안의 제안이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인사개입,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등 다양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음. 여러 의혹이 넘쳐나는데,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개최되지만 이를 기소할지는 매우 요원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공범들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음. 오히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 특혜 수사를 반복함.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통령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주권자 시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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