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6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을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혁신지구 조성, 전문인력 양성,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이전 직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 법적 근거 마련
- 해양산업 혁신지구 조성 및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구축
-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금융·규제 등 특례 지원
- 이전 직원 정주 여건 개선 및 해양 전문인력 양성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법률은 존재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기능 유실 방지, 지역산업과의 연계 촉진, 이전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률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정주여건 개선,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등 다양한 특례와 정책수단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안 제4조) 다.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안 제5조) 라. 지산학 연계 및 해양전문인력 양성(안 제6조) 마.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안 제7조) 바.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안 제8조) 사.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ㆍ입지ㆍ금융ㆍ규제 특례 규정(안 제9조) 아. 이전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자. 재정지원 및 특례(안 제1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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