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으면 본인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스토킹이나 성폭력 등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가해자가 채권·채무 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범죄 가해자의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제한
- 법원의 촉탁이 없는 경우 채권·채무 관계를 이유로 한 열람 금지
- 스토킹,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현금을 이체한 후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채권ㆍ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가해자는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더라도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못하도록 하여 가해자의 무분별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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