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폐지하려는 법안입니다. 대신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려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과도한 세금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 폐지
- 1인당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설정
- 비율 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고 있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계속 바꿔가며 큰 차익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문제가 있음. 그 결과 고가주택의 장기투자수익률이 높아져 강남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은 물론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2억원)를 정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90조의2 신설 및 제95조 삭제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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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 2026.04.0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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