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업 내부의 횡령이나 배임 사건을 신고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횡령과 배임 행위를 공익침해행위 대상에 포함하여, 이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횡령 및 배임 행위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
- 내부 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로서의 법적 보호 제공
- 경제적·지능적 범죄 신고 활성화를 통한 사회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업 등 각종 단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횡령 및 배임사건이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경제적ㆍ지능적 범죄는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령과 배임으로 처벌 받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신고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4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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