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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어린이집이나 가정 내 양육만 보육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보육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맞춤형 개별보육을 제도에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가정방문보육을 무상보육으로 명시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시설이나 방문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양육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 가정방문보육 및 보육교사 정의 신설
  • 가정방문보육을 무상보육 범위에 포함
  • 양육수당 지급 의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설보육과 가정에서 가족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정양육만을 ‘보육’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형태가 다변화되고 보육형태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맞춤형 개별보육(이하 “가정방문보육”이라고 함)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방문보육, 가정방문보육교사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으로 가정방문보육을 보육제도에 포함시키고, 가정방문보육이 무상보육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가정방문보육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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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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