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으려 발주자 직불 규정을 악용하거나, 제3자의 압류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대금을 한 번이라도 주지 않았거나 현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발주자의 직접 지급 근거 마련
  • 현금 지급 비율 미준수 시 발주자의 직접 지급 허용
  •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 및 대금 미지급 문제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에 상응한 조치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지급불능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위변제 하도록 하며, 3자간 합의에 의해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하는 경우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3자 합의에 기한 발주자 직불 규정을 지급보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