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0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여 특정 위원이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이 직무 중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촉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성과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 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화
- 비밀 누설 시 위원 해촉 및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재 업무는 사안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중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위원회 소관 사무의 특성상 위원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데, 현행법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비밀의 누설금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연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영업기밀 누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제2항, 제47조의1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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