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기후 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늘고 있지만, 기존의 피해 복구 지원금은 실제 비용보다 낮고 재해보험 가입률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가와 어가를 지원할 때 실제 거래 가격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 대상이 아닌 농작물 등에 대해서도 피해를 고려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피해 복구 지원 시 실거래가와 물가 상승률 반영
- 재해보험 대상 외 농작물 등의 피해 고려 근거 마련
-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및 경영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생계구호와 피해복구를 보조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그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농어업인 재해의 경우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이고,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 등의 보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보상받고 있는데, 가입률은 50%대로 저조한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할 때에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농가와 어가를 보호하여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