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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이 발생했을 때도 사업주가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직장 내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사업주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 신설
  • 피해 근로자 및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보다 중한 범죄인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직장 내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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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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