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2
현재 법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을 때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이를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줄어들고 수사 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검찰뿐만 아니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개정된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수사기관 간의 정보 공유 대상을 현실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및 정보 제공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
- 개정된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위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사건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그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를 통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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