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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호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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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행은 금융 활동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앙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의 사례와 한국은행의 설립 취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신설
  • 중앙은행의 재정적·정치적 독립성 강화 도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세 납부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비영리내국법인의 공익적 성격의 사업 수익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주고 있음. 한편,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ㆍ집행을 위하여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법인세 과세대상이어서 공개시장조작이나 외화자산 매각 등의 금융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과거에 민간은행으로 출발하였거나 중앙은행에 민간주주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정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인데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에 따른 세무조사를 받는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은행법」 제정 당시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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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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