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조약 관련 내용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조약은 외교와 안보 분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통상조약의 계획부터 이행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외교통일위원회에도 함께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통상조약 관련 보고 대상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추가
- 통상조약 체결 계획부터 이행 평가까지 전 과정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통상협상 진행과정, 협상결과, 통상조약 이행상황 평가 등과 관련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통상조약 체결은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고도의 외교안보 전략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통상조약에 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부터 통상조약 체결 이후 이행상황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의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조약과 관련해 국민 권익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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