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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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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질 때 경찰에 이를 알리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행위자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상담이나 의료기관 위탁 규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 시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고, 스토킹 행위자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추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시 경찰관에게 통지하는 규정 신설
  •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위탁 조치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 유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인한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조치 시 경찰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어 경찰관 및 경찰관서의 인지가 어려움. 또한 스토킹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개선할 기회가 없음. 이에 잠정조치 통지 대상에 경찰관을 추가하고, 잠정조치 행위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을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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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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