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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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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넓혀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 행위도 포함합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취하는 임시조치와 지급정지 기간을 각각 3일과 30일로 정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는 5일 안에 처리해야 하며, 생계유지 비용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도 마련합니다.

  •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
  • 임시조치 및 지급정지 기간을 각각 3일과 30일로 설정하고 1회 연장 허용
  •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처리 기한을 5일 이내로 규정
  • 생계유지 필요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시조치와 지급정지,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 절차를 두고 있으며, 계좌명의인이 지급정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최근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기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임시조치와 지급정지의 존속기간 및 명의인의 이의제기 처리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장기간 제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시조치와 지급정지는 각각 3일과 30일을 그 기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의제기를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계좌명의인의 권익 보호를 함께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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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