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5
현재 통합돌봄 서비스의 방문 간호는 간호사만 수행할 수 있어,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역에 한해 간호조무사도 가정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의료취약 및 인구감소지역 내 간호조무사의 방문 간호 허용
- 지역별 돌봄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서비스 공백 방지
- 거주 지역에 관계없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서비스가 전면 시행되었으나,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은 제도 운용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돌봄 대상자에게 필수적인 방문 간호서비스의 경우, 현행법이 서비스 제공 주체를 간호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간호 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는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 등 현장에는 실무 역량을 갖춘 숙련된 간호조무사 인력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경직된 자격 제한으로 인해 이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인력 활용의 제약은 결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돌봄 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함으로써 지역 간 통합돌봄 서비스 질 저하 및 심각한 의료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에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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