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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업이 적자를 내서 낼 세금이 없으면 정부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3년 이상 연속으로 적자를 낸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정부로부터 직접 환급받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게 합니다. 단, 환급받은 돈은 반드시 국내 시설 투자나 연구 개발에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 3년 이상 연속 적자 기업의 세액공제 미공제액 환급 허용
  • 세액공제 환급 권리의 양도 가능 근거 마련
  • 환급금의 국내 시설 투자 및 연구 개발 재투자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터리 산업은 미래차,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저장장치(ESS),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전반의 핵심 기반기술로서, 국내 생산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 지원을 넘어 국가 경제안보를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국제 공급망 재편과 국가 간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최근 주요 경쟁국들은 배터리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통해 자국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등에 대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납부한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영업손실이 발생해 법인세 납부세액이 없는 기업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현재 배터리 산업은 본격적인 성장을 앞두고 대규모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이 선행되어 상당수 기업이 일시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흑자기업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기업이 오히려 세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공제율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 방식의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전 3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 영위 기업에 대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미공제금액을 환급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급받은 금액을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 시설투자 또는 연구ㆍ인력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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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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