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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법은 혼인이나 이혼 신고를 할 때 당사자와 증인이 함께 서명하는 것을 '연서'라는 한자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일상에서 쓰기 어렵고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연서'라는 표현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연달아 서명'으로 바꾸어 법률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혼인 및 이혼 신고 시 사용하는 연서라는 용어 변경
  • 연서 대신 이해하기 쉬운 연달아 서명이라는 표현 사용
  • 민법 조항의 용어 순화를 통한 법률 접근성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12조 및 제836조에 따르면 혼인 및 이혼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민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한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연서(連署)’라는 용어는 잇달 연(連)과 관청ㆍ마을 서(署) 자를 써서 한자만 직역하면 ‘잇닿아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현행법 해당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연서(連署)’의 법문 표현을 “연달아 서명”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812조제2항 및 제8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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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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