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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장애 학생이 수업에 필요한 점자나 확대 교재를 제때 받지 못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교과서 발행자가 장애 학생을 위한 대체 교재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시각장애인용 학습 자료 제작 시 국가 표준 지침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또한 디지털 학습 도구를 사용할 때도 장애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장애 학생용 교과용 대체자료의 적기 공급 의무화
  •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 시 국가 표준 지침 준수 의무 부과
  • 디지털 학습 도구 사용 시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가 교육과정과 수업 진도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시각장애를 비롯한 장애학생의 경우에 이는 점자·확대 교재 등 해당 학생에게 적합한 형태를 말함. 그러나 점자·확대 교재 등의 제작이 지연되어 학생들에게 당장의 수업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점역한 분권 형태로 보급되는 등 제때 이용할 수 없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학습 교재 파일 제작 시 준수하여야 할 KS 표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게 의무가 없어 실제로는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비장애인용 교재에 포함된 도표나 삽화 등을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로 변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출판사에서 변환하지 않은 채 제공함에 따라 교재 제작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정확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가 시각장애인용 학습 교재 파일 제작 시 준수하여야 할 국가 수준의 표준 지침을 명확히 마련하고,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가 교과용 도서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교과용 대체자료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 교육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애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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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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