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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치원 입학 대상인 유아의 정의에 외국인 아동이나 미등록 아동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유아는 국적이나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 유아의 교육권을 명확히 보장하고자 합니다.

  • 유아의 정의에 외국인 아동 및 미등록 아동 포함
  •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거주 유아의 유치원 입학 허용
  • 이주배경 유아의 교육권 명시적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어린이를 유아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여하며, 유치원 입학 대상을 유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 입학 대상인 유아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외국인 아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아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및 외국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유아의 정의에 포함하여 이주배경유아의 교육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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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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