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5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단순히 기관의 이동으로 끝내지 않고, 부산을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직원 주거 지원을 넘어 해양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투자유치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만들고 국가와 부산시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여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해양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및 운영 근거 신설
-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지원 의무 명확화
- 연구기관·민간기업 연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자체에 필요한 근거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목표가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이동에 머물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양특화사업의 집적ㆍ고도화를 뒷받침할 산업 인프라ㆍ연구개발ㆍ투자유치 생태계까지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또한 이전의 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특별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양산업 육성ㆍ투자유치ㆍ연구개발 등 후속 기반을 뒷받침할 규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됨. 이에 부처 이전에 따른 직원 주거 여건 등의 지원을 넘어 해양산업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이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연구기관ㆍ민간기업과의 연계 강화 및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의 정책목표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3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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