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의 거래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등록 취소나 과징금 같은 행정적 제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위반 사항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외국환 거래 확인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삭제
- 행정제재를 통한 입법 목적 달성 및 경제활동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하여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제10조제1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제29조제1항제2호).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행법상 제10조제1항 위반 시 형사처벌 외에도 등록ㆍ인가의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이에 고객의 거래 등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하여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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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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