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친환경 선박 연료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위험물을 다루는 안전 계획을 더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관리청이 직접 계획을 승인하고 있어 전문성과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과 관련된 안전 계획을 전문 기관에 맡겨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관련 안전 계획의 전문적 검토 근거 마련
- 안전관리 계획 검토 업무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
-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체계의 안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인 검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적 검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청의 전문성과 인력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친환경선박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체계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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