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3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비중이 커지면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직접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상습적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주택의 압류 및 공매 권한 신설
-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금융위원회 승인을 통한 공사의 구상금 회수 절차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현행 법령에 따라 주택 또는 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보증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미상환할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하고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 등 절차를 거쳐 대위변제금을 회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의 구상금 증가(2023년 781억원 → 2025년 3,974억원)에 비해 회수금액은 경매절차 지연으로 증가가 더디고(2023년 113억원 → 2025년 451억원), 구상금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미반환하고 그 합계가 2억이 넘는 악성 임대인의 구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8.4%(3,974억원 중 1,922억원)에 이르는 상황임. 이에 공사가 조속한 구상금 회수를 위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5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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