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제공하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를 영구적인 제도로 바꾸어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득세 감면 기간을 2년 더 늘리고, 연간 감면 한도액을 300만 원으로 높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 삭제 및 영구화
-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대비 2년 연장
-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자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한시적인 규정으로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임.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감면 기간 및 한도의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여 영구화하고, 감면기간을 2년 확대하며, 감면한도도 연 3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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